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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제도 ‘합헌’-‘시험부담 완화’
헌재, 현행 '학점이수제, 법익균형 원칙 부합' 결정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이 넓어져 응시생들의 시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학점이수제도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합당한 전문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며,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 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인정되고, 학점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학점이수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학점이수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등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에게 회계학, 세무, 경영학, 경제학 과목을 반드시 이수케 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쌓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 뿐만 아니라 독학사, 학점은행을 통한 학점도 인정함으로써 응시자격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로, 결국 헌재 역시 이같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인정한 셈이다.

 

 

세무사신문 제594호(2012.12.17)

 [조회: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