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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종시 가지만 합동회의는 광화문청사
비상임심판관 참석률 제고 위한 고육지책…개별 심판부회의는 세종시 개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청사 이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세종시 청사에서 심판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세종시 청사가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리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 업무 등과 관련, 총리실 및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 합동심판관회의의 경우 종전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되, 장소는 광화문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동회의와 달리 개별 심판부에서 개최하는 심판관회의의 경우 청사를 이전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별 심판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들에게 재차 합동심판관회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탓에 참석률 저하가 우려됐다”며, “이번 합동심판관회의 개최장소가 광화문 정부청사로 확정됨에 따라 비상임심판관들의 높은 참석율과 고품질의 심판관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에앞서 개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은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월 2회 가량 세종시 청사를 방문함은 물론, 월 1∼2회 개최되는 합동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금 세종시를 찾아야 하는 등 최대 월 4회 이상 세종시 청사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비상임심판관 상당수가 대학교수 및 현직 회계·로펌 대표로 있는 탓에 회의 진행에만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는 심판관회의 참석에 부담을 느껴왔으며, 무엇보다 고도의 심리판단을 요하는 합동심판관회의 경우 회의 참석을 아예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합동심판관회의의 수도권 개최 필요성을 국무총리실 및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합동심판관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합동심판관회의와는 별개로 개별 심판관회의는 청사를 이전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심판관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 등의 불편은 여전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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