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가량 임원 재직 후 퇴직한 고위직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조심2012서3583, 2012. 11. 9.>
조세심판원은 금융회사에서 부회장으로 6개월간 재직 후 퇴직 한 김 某씨가 회사로터 받은 특별퇴직금과 관련,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한 A 금융회사의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6일 A 금융지주 사장에서 퇴임하면서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으며, 나흘 뒤인 10일 임기 1년의 A 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씨는 그해 7월 31일 퇴임하면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회사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퇴직위로금 성격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이같은 일련의 절차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됐다.
A 금융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김 씨에게 지급된 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과정에서 A 금융회사가 김 씨 퇴직 이후 다른 임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주주총회의사록에 재직 중 특별한 공로나 구체적인 업무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았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김 씨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