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올해에만 7213명이나 새로 생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11조777억원으로, 체납자 1인당 평균 15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공개된 5566명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4조734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납부한 체납액은 2474억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체납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꽁꽁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세금을 때이지 않기 위해 각종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
체납징수 업무에 일정 부분 한계를 느낀 국세청은 1만명에 가까운 직원들 이외에 일반 국민들의 손을 빌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국민들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체납세금 징수에 성공할 경우 징수금액의 2∼5% 가량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없지만, 2000만원∼2억원은 5%, 2억∼5억원은 3%, 5억원 초과는 2% 등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