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 개최
林香淳 회장, 전회원의 의욕적인 서명운동 전개 당부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로 법률소비자 선택권 확대돼야

본회는 지난 9일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 500만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31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林香淳)는 결의대회와 함께 9일 출범하여 회원 서명운동 진행 및 독려,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건의 등의 업무를 분담, 효과적인 서명운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林香淳 회장의 인사와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의 특별강의에 이어 宋瑃達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前 본회부회장)의 경과보고, 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결의촉구인사, 임명장 수여(林香淳 회장이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한 황선규 서초협의회장에게 수여), 柳海柱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결의문 낭독, 서명식(위원장, 부위원장 10명 등) 순으로 高智錫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林香淳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하여 유감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번 세무사제도개선 취지와 추진방침에 대하여 설명했다.
林香淳 회장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많은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내실있고 조용하게 세무사제도개선의 취지를 이해·설득시켜서 서명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회는 서명결과를 취합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林香淳 회장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처럼 우리 숙원사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보고, 이웃 일본에서도 지난해 소송대리권 확보는 다소 미흡한 형태이지만 달성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전회원이 의욕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행 총재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소송대리권」이란 제하의 특별강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최종 합의되어 오는 2005년 1월부터는 국내 법률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훌륭한 대응전략으로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김대인 총재는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전 포기되어지는 다수의 소액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는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사무소종사자, 거래처 직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회원 1인당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서명 500명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서명 500명 이상을 서명날인받아 소속협의회 또는 지방세무사회에 7월 31일까지 제출(서명날인부 각 25장 이상)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중 조세소송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납세자 1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서를 작성, 범국민 서명날인부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망했다.
이와 함께 본회에서는 회원개인 및 협의회, 지방세무사회별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기로 했다.
<林香淳회장 인사문 2면, 김대인 총재 특별강의·결의문·서명날인사례는 3·4면>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