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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자료상 색출[사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 신속대응·사후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출, 이중 3,736억원의 탈루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짧은 제도시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년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중에 있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지난달 17일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374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해 3,736억원 부과하고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집중관리된다.

아울러,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 강화방안으로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하고 다수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조사국애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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