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10∼12.8월) 국세 심판결정 인용률이 24.4%로 집계된 가운데,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18.2%를 기록하는 등 소액심판청구건 일수록 인용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가 심판청구를 하는 횟수가 많은 반면, 3천만원 이상 고액심판청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납세자불복제도 또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세계의 우려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19대 국회 정기국정감사기간 중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국세<내국세·관세포함>와 지방세 등을 포함해 총 1만5천42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평균 인용률은 24.2%.<표 참조>
같은기간 동안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4.4%로, 약 0.2%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국세 심판청구 인용률에서 금액별 편차가 상당하다는데 있다.
지난 2010년에 국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24.2%로 나타난 가운데,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청구 인용률은 21.7%, 고액심판청구 인용률은 25.4%를 각각 기록하는 등 큰 편차가 없다.
그러나 2011년 들어 전체 23.8% 인용률 가운데, 소액심판청구 인용률이 16.9%로 크게 낮아진 반면 고액심판청구 인용률은 28.9%로 높아지는 등 차이가 벌어졌다.
이같은 차이는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해 8월말 현재 25.3%의 인용률 가운데, 소액은 16.0%로 더욱 감소됐으나, 고액은 30.7%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심판청구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3년간 소액심판청구 평균 인용률은 18.2%로 역대 모든 인용률 통계에서 가장 최저점을 기록한 반면, 같은기간 동안 고액심판청구 인용률은 28.3%에 달하는 등 무려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탓에 납세자 스스로가 수행하는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판청구대리인 위임 비중이 높은 고액납세자에 비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선 이같은 현상을 우려하며, 전관예우 및 대형로펌의 영향력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당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고액사건의 경우 인용률이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을 빚어내는 요인으로 전관예우에 따른 로비든, 로펌의 영향력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조세행정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고액심판청구 인용률과 소액심판청구 인용률 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국민들로부터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 조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조세심판원 국세 금액기준 연도별 심판청구 사건처리 현황<자료-심판원·김기식의원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