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장부예치조사가 법령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특히, 회계장부 예치조사를 특별세무조사는 물론 정기조사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예치된 장부의 별도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무공무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세청의 장부예치조사가 사실상 임의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국세청의 장부예치조사와 관련한 실태를 물은 후, 박윤준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장부예치당시 목록을 작성하고 기업에게 (장부를)되돌려줄 때 확인서만을 받으며 별도의 예치목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정부의 기록물보관법상 5년 존치기준을 재차 물었다.
박 차장은 그러나 “법정서식이 아닌탓에 (보관)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답하는 등 국세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를 예치한 이후 별도의 목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뒤이어 답변에 나선 임환수 본청 조사국장은 “정기조사든 비정기조사든 서류를 예치하면 대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며,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장부를 반환하면서 다시금 확인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장부예치를 수시로 활용하는 한편, 장부예치시엔 예치목록에 대한 동의서를, 되돌려줄 때에는 확인서를 받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부를 예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동의만을 구하면 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예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신호영 국세청 납세보호관을 상대로 “국세청이 예치조사시 납세자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실상은 무서워서 동의를 하고 있다”며, “검·경도 압수수색시엔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은 동의서 하나만을 받고선 회계장부를 마음대로 가져간다”고 질타했다.
신 납보관은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해야하는 의무를 적시하며,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관의 물음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는데, 예치 자체를 폐지할 경우 납세성실의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력인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일선 조사관들에 따르면 세무조사 착수시점부터 장부예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부 가운데 유의점이 발견될 부분은 별도로 복사 후 다시금 세무조사 수감기업에 장부를 되돌려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