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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아닌 사장·전무도 분식회계시 민형사상 처벌
금융위,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분식회계 발생시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할 수 있다.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들이 사실상 회계분식을 직접 지시 또는 주도했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나 집행임원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한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행위를 근절키로 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재무제표 작성에 외부감사인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담긴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보수결정 등은 회사 경영진에서 상법상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이전되고, 선임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중 외부감사인의 자격제한 대상법인을 상장법인에서 금융회사까지 포함하고 하위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자격요건을 증선위가 정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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