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임료 누락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변호사 등 특수직역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세원관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탈루 시도가 빈번함에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특수직역에서 광범위한 세탈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피선 이전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설명하며, “선거법 위반관련해선 착수금을 대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낸다”며, “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5백만원 가량만 발급하고, 나머지도 현금을 주지 않으면 사건 수임을 맡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의 세금탈루 실태를 폭로했다.
정 의원은 또한 “변호사들에게 물으면 20%~40%까지 사건리베이트를 브로커들에게 주는데 나중에 세무조사해서 걸리면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을 접어야 한다”며, “변호사 개업 1∼3년차, 3~5년차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해야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세청의 강화된 세원관리 자세를 주문했다.
박 차장은 답변을 통해 “(정 의원이)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여러번 지적한 것을 들었다”며, “전문직종사자들의 이같은 측면을 감안해서 변호사 등 특수직역에서 (세금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문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세원관리 대책 수립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