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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 ‘데드라인'
전국 법인사업자 59만명 대상…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납부

 

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이하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59만 법인사업자. 이들은 정해진 기일(10월25일)까지 반드시 올해 7월1일∼9월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10일 이전 고지서 발부 예정)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 신규 사업을 개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보다 앞당겨 지급,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경영애로기업 등 제한적 수준에 한해서만 조기지급 혜택을 부여했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또는 표창 수상 납세자 등)이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양병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3만여명의 중소기업 등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어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조기지급 건수 및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해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 30만원 한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해 합계표 입력의 편의 또한 제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고, 특수관계자가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또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다”며 "이 같은 세법 개정내용을 숙지, 신고시 착오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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