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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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