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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추징'-국세청, 심사청구 ‘기각'
납세자 - 국세청 소송 불가피할 듯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이 정당함을 재차 결정해 관심을 끈다.

이번 심사청구의 논란 요지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국세청이 내린 지난 6일자 심사청구 결정내용은 이렇다.

"과세관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75년 11월25일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여기에 2002년 11월20일 다세대주택 17채를 신축한 후 5년이 지난 2008년 5~7월 15채를 양도했고, 2008년 8월28일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멸실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했다.

납세자 A씨의 주장은 이렇다.

자신은 2008년 8월28일 양도세 신고당시 국세청이 2005년 11월8일 내놓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의 해석에 근거해 신축주택 감면소득을 계산해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신고당시 적용할 수 없는 2009년 1월20일 생산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 경정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급과세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도 "2009년 1월20일 생산된 예규는 처분청이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05년 11월8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의 해석도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고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싸움은 결국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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