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접대비 지출액이 8조 3천억원대 규모를 보여, 지난 09년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기업체질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접대비실명제 재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03년 5조 1천억원 이었던 접대비지출액은 ’07년 6조 4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만 8조 3천억원의 접대비 사용이 이뤄졌으며, 이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은 약 3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접대비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향락업소 등에서 행해지는 접대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음식점에서의 접대가 증가해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놀고 마시는 접대 문화에서 벗어나 음악·스포츠관란 등 문화접대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09년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와 소액분할 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 등 변칙운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고 언급 한뒤, “문제는 접대비 사용이 유흥·향락·소비적인 쪽에 치우치고,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류 의원은 또 “지난해 전체 42만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45조원에 대비해 보면 18.4%에 달하는 금액이 접대비로 소비되고, 이 금액의 30%를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접대비조차 그 자세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접대한 금액의 약 30%를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업주 등의 개인적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접대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업무와 관련없는 접대비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예가 없는 만큼,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되 세법상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