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국세기본법 제10조제10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등이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7일까지로 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