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30분경 마무리됐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오는 23일 기재위 종합감사 때 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당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로 국세청이 제출한 내용과 의원들의 질의자료 중 일부를 정리했다<편집자 주>
국세청이 지난해 596건의 고소득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632억원 탈루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96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63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339건의 조사를 통해 2,229억원의 세액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07년 574건(3,738억원), '08년 482건(3,019억원)을 기록 한뒤, '09년에는 280건(1,26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2010년 451건(2,030억원)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업황파악,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분석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세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고소득전문직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난해 4월에는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를 종전 0.5%에서 1%로 상향조정했으며, 금년들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외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가하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미발급 신고시 미발급금액의 20%, 건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1,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