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8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1996년 4개 소득구간 체계를 도입한 후 2011년까지 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간사이의 경제소득은 ’08년에 한차례 조정하는데 그쳤을 뿐,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소득세과표구간와 소득세율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류 의원은 “정부는 지금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채 명목임금상승률에 기초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국민들은 16년전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라며 “과표구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물가상승기에 과표구간이 고정돼 있을 경우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적절한 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며, 지난 ’96년 이후 지금까지 소득세율은 4회 하향 조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부담의 증가없는 세수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소득세율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대부분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정부는 연장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실정”이라며 대상과 기능분야별 현실성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확실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항목은 103개로 조세지출항목 201개의 51%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