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24일까지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20일간 진행된다. 이에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5·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아래는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내용 중 회원들이 관심 깊게 볼 만한 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 주>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세무사·회계사의 부적정한 업무행위에 대해 조치한 징계 결과,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세무사·회계사 징계현황(08∼12.6월까지)에 따르면, 동기간 동안 세무사는 86명, 회계사는 21명으로 세무사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높았다.
징계 사유로는 △수입금액 누락 △사무직원 지도감독 부실 △탈세상담 △명의대여 △금품수수 △기타 등으로, 회계사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이 3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부실 9명, 탈세상담 2명, 금품수수 2명, 기타 5명 등이다.
세무사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 9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부실 17명, 명의대여 8명, 금품수수 18명, 기타 19명으로, 특히 탈세상담의 경우 15명이 적발돼 징계조치됐다. 세무사가 탈세상담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회계사에 비해 유독 높은 것과 관련해,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세무상담 및 세무조사 위임업무 등을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한 경우가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품수수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회계사의 경우 최근 5년간 2건에 그친 반면, 세무사의 경우 9배에 달하는 18건이 적발돼, 세무사회 본회 차원의 자정노력과 함께 회원 각자의 전문자격사 윤리성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