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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07]
정부규제개혁…"개발부담 줄이고 창업지원 늘린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유망창업지원 대상 업종은 늘어난다.

 
또 산업단지 내에 요건을 갖춘 대학이 입주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가 보다 활성화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236건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대상은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가 중심이다.


먼저 현재 개발 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보다 높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25%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해 한해동안 약 4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줄여 개발 사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시설 구역 내의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은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망창업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등 2가지 업종에 한정된 것을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로 로 확대해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도 지원한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50%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대한상의 회비를 50% 감면하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 공장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용도 변경해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수목장 등 법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 가능 면적은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처리시설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부과 된 경우 이를 완화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전형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개선대책 중 89%인 210개 과제가 항구적으로 개선되며 이외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재정투입 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서 이번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

 [조회: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