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줄이기로 했다.
월급에서 미리 꼬박꼬박 징수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줄여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8.5조원+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징수하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에만 총 1조5000억원 가량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근로자 1인당 16만원 가량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덜 납부하게 된다.
특히 지난 8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이달 바로 환급해줄 방침이다.
9월분 월급부터 환급이 진행될 경우 월 소득 700만원 가량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8월분 월급까지 원천징수됐던 소득세 중 약 50만원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줄이는 만큼 근로자들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들의 경우 내년 3월경 돌려 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당겨 받는 수준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연말정선을 몇 달 가량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세수와도 큰 상관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조정해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인하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월소득 700만원 가량의 4인 가족의 경우 8원분 월급까지 약 50만원 이상을 미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며, 정부는 오는 11일 열릴 국무회의에 이번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