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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 "정기 세무조사 면제”
41만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벗어날 듯, 주류 대기업, 전통주 유통·판매 허용


 

정부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율도 축소하고,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고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수입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할 경우 41만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방기업의 경우 현행 0.48%인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더 축소하고, 장기성실중소기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성실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기간을 대폭 축소해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로 마무리한다.


또한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갚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신용평가기관에 체납정보 제공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인한 압류·공매 등을 유예하고, 지난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리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 축소 외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주류 대기업들의 전통주 판매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특1급 호텔 식당 등에 전통주 판매를 유도하고, 전통주 홍보를 강화했지만 전통주 매출액은 지난 2006년 539억원에서 지난해 41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주 산업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와인, 맥주 등에 밀리는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주류 대기업들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통주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신설해 관세환급금을 먼저 찾아주기로 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부당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직접 나서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 국세청과 징수유예 MOU를 체결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를 시행하는 등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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