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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악성 체납자 가택 수색
[2012-09-19 연합뉴스]
재산 압류 5시간 만에 세금 완납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악성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당하자 5시간 만에 세금을 냈다.

성남시는 18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근거로 용인시 수지구 최모(53)씨 집을 수색해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천원, 다이아몬드 등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5종, 오디오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부터 지방소득세 4천4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 7년간 내지 않은 세금이 국세를 포함, 10억원에 이른다.

재산 압류 5시간이 지나 체납세 전액을 내 재산 압류조치는 해제됐다.

최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를 허위 등재하고 거주사실을 조사하러 방문한 세무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거부했다.

시는 지난 두 달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활용, 최씨 주변을 탐문하고 가족 소유 재산과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거주하는 149㎡ 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과 2011년 두차례 부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시는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해 최씨가 살고 있는 집을 수색했다.

시는 27일 지방세 6천200만원을 체납한 강모(48)씨 집도 수색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도 급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며 2008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소환조사, 심문, 수색, 압류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16명을 활용해 악성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이른다.

 [조회: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