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돈보따리’를 푼다. 올해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Earned Incom Tax Credit)을 예정보다 빨리, 추석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사진)은 13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심사가 완료된 91만3000가구 중 예상치 못한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73만5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9%)에 대해 5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51억원(48.5%)이 증가했다. 1가구당 평균지급액은 81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풍 피해가 극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총 지급액 1687억원) 이날(13일)부터 곧바로 조기지급 업무를 시작, 피해 가구들이 추석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수급요건이 확대되면서 60세 이상 노년층 부부가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0만 가구 증가한 10만4000가구에 달했다. 송 국장은 이와 관련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근로장려금 신청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 받으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체납액과 상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 총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도입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단계를 밟고 있는 1만7000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절차를 진행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