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고위험펀드,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하 같은 내용은 없다. 대신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차단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지원 같은 미세적인 개정 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현 정부가 매년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하여 법 개정을 가급적 줄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를 2005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17개 조세감면제도 중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제도 등 10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등 4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일몰시한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감면제도 중에서도 3개를 폐지하고 7개는 세금혜택을 줄이기로 하여 불요불급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과도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한을 10%에서 7%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 때 공제율을 0.5%에서 0.3%로 축소했다.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소득세ㆍ법인세를 10% 감면해 주었던 개인의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화투자·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 설비에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시설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5%에서 7%로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를 100만원, 의료비공제를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교육비공제한도도 유치원생 150만원, 초·중·고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1일 1만분의 5(연18.25%)에서 1일 1만분의 3(연 10.95%)으로 인하 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합병, 증·감자 등 복잡한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과세하고 과세대상 상장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세피난처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삭제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새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 352호 (200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