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2곳 중 1곳 이상이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에 외부감사를 맡기는 등 대형회계법인 싹쓸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2012년 12월 결산법인 1만9642개사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한 ‘2012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전년의 55.4%에 비해 1.5%p 증가한 56.9%로 4대 회계법인 선호현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수임 기업수를 기준으로 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23.5%에서 23.1%로 다소 감소했으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점유율은 20.0%로 전년과 유사했다.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기준 점유율은 전체 외부감사 시장에서 49.6%, 상장법인 75.4%, 비상장법인 37.5%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직전사업연도말 기준)는 2011년 2120억원에서 올해 2162억원으로 2.0%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억7700만원에서 2억7800만원으로 0.4% 증가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는 8.5% 증가했으나 평균감사수임료는 5.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투입시간이 22.3% 증가한 것에 비해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장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수임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는 0.7% 감소했으며, 평균 감사수임료 역시 1.0% 줄었다. 이는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이 1만3298개사에서 1만4098개사로 6.0%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감사수임료는 전기대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각각 5.4%,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교체기업의 경우 상장법인은 3.3% 증가한 반면, 비상장법인은 3.3% 줄었다.
4대 회계법인에서 기타회계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감사수임료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서 각각 14.8%, 18.5% 하락했다. 한편 비상장법인(1만7955개사) 중 자발적 IFRS 적용기업(1408개사, 7.8%)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보다 자산규모 구간별로 약 20% 내지 57%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기업의 저가수임료 요구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으로 표면적으로 감사수임료가 증가했음에도 실질적인 수임료는 하락했다”며 "이러한 감사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감사투입기간 축소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부실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감사수임료를 받을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감사투입 시간의 적정성,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절차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