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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22]
고액체납자는 ‘알부자’?… 숨긴재산 ‘8633억원’징수
국세청,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불법 조세회피 행위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온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의 특별추적 레이더망에 포착, 지능적인 방법으로 숨겨 놨던 현금과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징수당했다.
지난 2월 국세청에서 본격적인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이후 900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이 포착되는 등 우리사회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파렴치한 조세회피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징수실적'을 발표하고, 지난 7월까지 고액체납자들이 국내외에 은닉한 총 8633억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평과세 구현 및 역외탈세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2월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본청은 물론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을 출범시켰다.
무한추적팀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 고액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내재산과 소비실태를 확인함은 물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추적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5103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1286억원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무한추적팀 조사에 적발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특히 날로 치밀해져 가는 조세포탈 및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전 부동산 거래,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했다.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추적해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도 조사했다.
무한추적팀 내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탈세 추적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빈번하게 왕래하며 해외 휴양지 등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체납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다양했다.
국내 한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로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했고, 가짜 채무까지 만든 이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고도로 진화한 탈세 수법을 사용했다.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과세당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는 기본이었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한 체납자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들의 불법 조세회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외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등을 활용하는 등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국제적인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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