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현행보다 10% 가량 인하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돼,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경리직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감면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 보기도 전에 떼어 갔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연간 2조원 가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덜 걷는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
공제대상 가족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공제율이 기존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로 상향조정된다.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특별공제율이 종전 ‘24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액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로 바뀐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앞으로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이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매달 3만444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됐지만,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번 달부터 원천징수세액이 2만6690원으로 줄어든다. 월 소득이 500만원인 4인 가구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인하되며, 월 소득 700만원인 경우는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5만5160원씩 감소한다. 또한 지난 달까지 이미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40만원 가까이 환급되며, 빠르면 9월 월급을 통해 추석연휴 이전에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