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이 오늘(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날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세금감면 적용시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당초 9월 30일로 잠정 확정했던 양도·취득세 적용시점이 17일로 앞당겨지며,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적용시점을 소급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재정위·행안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14일 정부가 제2차 경제활력 제고 대책으로 지난 10일 내놓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1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양도·취득세 감면 대책 발표 이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세입자들로 인해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양도세 감면 법안을 의결하는 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17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양도세 감면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는 한 상임위 통과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취득세 법안을 심사하는 행안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도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라며 "여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으로 17일 오전에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조건 통과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양도·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17일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당장 17일 거래분부터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당정 협의로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이 9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적용시점도 17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혜택은 9월 17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17일 기준 미분양주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은 100%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 감면혜택도 9월 17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이날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특히 양도·취득세 감면이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에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10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지난 10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입 감소분을 전액 국고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아직 보전해주지 않았던 2360억원도 중앙정부가 내년 초에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약속,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사그러들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