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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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없는 매매계약서 사실관계 명확하면 `인정'
조세심판원, 계약서 흠결 불구 신빙성 뚜렷하면 정식계약서로 보아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도 업고 계약서와 실제 영수증 간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경위가 합당하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계약일자와 중계인의 서명이 누락되고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와 실제 영수한 날짜가 일부 다르더라도, 계약당시의 정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3년 임야 1천 322㎡를 취득 후 한해 보유해 오다 04년 B씨에게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액을 신고했다. B씨는 재차 해당 임야를 C씨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A 씨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당초 A씨와 B씨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아, A 씨에게 양도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양도세 경정고지의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작성일자가 없고, 계약서와 실제 영수증간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적시된 지급사실을 증빙하는 금융 증빙이 없음을 제시했다.
B씨는 그러나 쟁점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함에 따라 증인으로 신 某씨를 입회했으며, 영수증이 소급 작성된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령인과 영수일자를 일치시켰을 것이라며 당시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을 사실로 보아줄 것을 심판원에 청구했다.
심판원 또한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기재내역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고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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