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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은 국세청 직원들, 성과금 6400만원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

국세청 직원들이 새로운 탈세차단 및 체납처분 회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난해에만 총 3680억1700만원의 세수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높은 세수증대 성과를 기록한 국세청 직원들은 총 6400만원의 짭짤한 성과금도 챙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청 등 17개 부처(청)에 2억59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행정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 또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 엄정한 심사를 거쳐 185명의 공무원과 3개 과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들이 달성한 재정개선 효과는 수입증대 4714억원, 지출절약 545억원 등으로 총 5259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체납징수 노력 등으로 총 3680억1700만원의 수입증대 실적을 올려, 41명의 직원에게 64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박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팀장 외 2명의 직원들은 지난해 묻지마 채권을 취득자금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자녀에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변칙 상속·증여한 불법행위를 적발, 10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김미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세무조사관 외 2명의 직원들도 외국인 전산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종합소득세 8억원을 추징했고, 148억원에 달하는 체납처분 회피를 차단해 각각 15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한편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총 431억7300만원의 세수증대 성과를 달성, 27명의 직원과 1개 과에 총 33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

 [조회: 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