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부친상을 치르고 상속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친이 소유한 임대용 빌딩이 가장 큰 상속재산이지만 상당한 은행차입금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부친 생전에 임대용 빌딩 지분의 10%를 증여 받았고, 자신의 아들 2명도 각각 15%씩 지분을 받았다. 나머지 지분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받아야 하지만 임대부동산에 걸린 은행차입금 부채가 맘에 걸렸다.
가뜩이나 대출금이 많은 A씨로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더 이상 부채를 늘리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개인부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임대용 빌딩의 나머지 지분은 자신이 상속받고, 은행차입금 등 채무는 아들 2명에게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은행차입금을 승계하려던 A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상속인 A씨가 부담해야할 채무를 아들들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더해, 채무 승계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상속재산에 걸린 채무를 자녀들에게 승계시킬 경우 기본적인 상속세는 물론, 상당한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상속인 채무, 손자가 승계해도 증여세 과세”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A씨의 경우 부친이 소유하던 임대용 빌딩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은행차입금 등 부친의 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A씨가 상속을 받지 않는 아들들에게 채무를 승계시킬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들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철저히 과세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부친의 채무를 포함해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며 "A씨가 승계해야 할 채무를 아들들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재산세과-229>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