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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8월 31일, 불성실 납부법인 고강도 ‘사후검증'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 전국 46만3000개 법인 소속 재무·회계담당 부서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기간이기 때문이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9일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삼아, 오는 31일(금요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지난해 대비 2만5000개가 증가한 46만3000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들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이번 중간예산세액부터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각 법인세율 20% 적용)이 적용되고,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이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상의 지원도 가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한 중간결산을 통해 세금을 허위로 납부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고강도 검증을 실시 과소납부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각각 96억원, 129억원(2010년), 107억원(2011년)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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