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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함부로 체납했다가는…가산세 최고 ‘40%’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지방세 체납자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일몰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를 국세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10%∼4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신고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레저세와 담배소비세에는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에는 20%로 알괄적용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가산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 받도록 만들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징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넘게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세 평균체납액(7만9600원)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규정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도 2013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경차 등에 대한 세금 감면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고 내수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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