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753]
국세청, 토요일 휴무일 세법상 환율적용
신설된 외국환 중개회사 고시환율로 평가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로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의 세법상 환율 적용방법은 외국환 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기존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외환거래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평가한다. <법인46012-516, 2002.9.24>

 

토요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전일(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종전에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환율고시업무를 2000년 5월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이관 받아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토요일의 환율도 고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요일에 고시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이 수출대금등을 외화로 받거나, 해외 원재료 구입대금을 외화로 빌려 지급함에 따라 기업이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당초 원화로 장부에 올린 금액과의 차액은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54호 (2002. 11. 16)

 

 [조회: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