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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안된다” …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달 2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이달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

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천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토록 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 오게 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DB형의 최소적립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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