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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3]
지난해 과세불복 환급세액 6023억원

 

지난 한해 동안 납세자의 과오납부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2조3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7.5%(176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조세불복을 통해 환급된 세금의 액수도 6032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 과오납금이 2010년에 이어 2조원대를 넘어섰다.

과오납에 따른 세금 환급조치는 대체로 세금 고지서 오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냈거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추후 불복소송에 따라 환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납세자가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곧바로 환급조치 되지만, 불복에 따른 환급은 국세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대립해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환급성격이 사실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과오납은 주로 기존의 1차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냈다가 추후 조정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거나, 납부 연대자들에게 중복 발송된 고지서를 납세자 본인과 연대자가 중복 납부했을 때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조회: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