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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66]
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1% 상향조정…14→15%
세제개편 당정협의…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수 1조8000억 증가 예상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도 확대되며,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고액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장치가 한층 강화된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1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원대대표, 정책위원장 등 핵심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과 관련한 사전설명회 형식의 비공개 회동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서 사전 설명했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올해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자본소득 과세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일단 내년에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내리되 추가 인하여부는 추후 검토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지금보다 확대시키는 방안도 당·정간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 거래세도 거래 주식당 0.01%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합의안은 자본소득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여권과 세원발굴을 위해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도입코자 하는 정부 방안이 어느 정도 접목된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비공개 세제개편안 당정 회의를 다시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은 물론 논란이 됐던 0∼2세 영아 무상보육 지원방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조회: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