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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불복청구 배정후 60일내 심판관회의 상정
조세심판운영절차 담은 심판원 훈령 첫 제정·시행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 분야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의중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초로 규정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이 10일부터 훈령으로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조세심판원 훈령 제1호인 이번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은 심판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규정은 물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청구사건의 심판관회의 상정기한까지 지정하는 등 조세심판업무에 대

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표한 훈령은 제 7장 35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부터 32조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조세심판업무 제도·절차 등을 망라해 조세심판원 훈령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며, 제 13조에서는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심리과정에 있어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을 두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납세자 권리보장의 척도로 여겨지는 의견진술제도와 관련해선 구술 및 전화·영상회의 등도 유효한 증거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처분청 의견도 청취할 수 있음을 제 20조에 명시했다.

심판원은 특히, 이번 훈령에서 심판청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사건조사 기한을 최초로 규정했다.
훈령 제13조에서는 청구사건을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내국세에 이어 올해부터 최초 도입된 지방세 순회심판 또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심판원은 훈령 제18조를 통해 청구금액 3천만원(지방세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심판관이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접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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