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상대국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미국 세관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260건 이상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FTA 특혜는커녕 세금·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FTA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응하고자 ‘기업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지난 2008년만 해도 불과 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0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국 세관에 상당한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재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자발적인 원산지 검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 위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FTA 원산지 검증 예비조사를 위탁, 신속하고 정확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을 위한 ‘FTA닥터컨설턴트’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따라 회원들도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애로 해소, 원산지 검증 대비 및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