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납부 고지를 받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들과 연대납세의무 관계를 맺고 있는 상속인들도 이들의 상속세를 대신 낼 필요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상속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누락 된 나머지 2명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3명은 이듬해인 1995년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인지소송을 통해 2명이 상속인으로 추가 인정됐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을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인정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만 고지서를 보내, 이들은 실제 상속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
심판원은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이 3명을 특정해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다른 2명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2명이 내야할 세금까지 나머지 3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명의 상속인에게 총 100만원의 상속세를 각각 3명에게 60만원, 2명에게 40만원씩 부과했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한 2명의 세금, 즉 4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2명 본인은 물론 연대납세의무 대상인 3명에게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연대납세의무란 현행 상속세법 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서 각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심판원은 “청구인 3명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각각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