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6년 제정돼 한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새로 태어난다.
특히 기존보다 각 규정을 상세히 설명해 현행보다 조문 수가 28개나 늘어나며,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조문번호도 일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편안을 오는 18일 서울시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추가적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사업을 진행해왔다.
부가세법은 지난 1976년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부분적인 개정만 진행됐고, 전면 개정은 한번도 없었다.
법 제정 이후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GDP는 24조원에서 1173조원으로 급증했고, 부가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2010년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 현실의 급변에 맞춰 부가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세제실은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첫 작품으로 부가세법을 선택, 지난 1년 동안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세제실에 따르면 새로 쓴 부가세법은 장·절·조 3단계 편제로 정비했고, 납세자가 찾기 쉽게 주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조문 수를 기존 46개에서 74개로 늘렸다.
조문 수는 늘어났지만 개별 조문들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고,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조문번호를 일치시키고 표와 산식도 도입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체계성과 명확성을 개선하도록 추진했다”며 "세법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는 김계홍 법제처 법제심의관, 한장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양병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