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수요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을 합쳐 총 562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사전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해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을 부당환급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 강도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병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 상반기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며 “상반기 사후검증을 통해 현금매출 누락 등 사례를 적발해 총 20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 등 고의적·지능적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 추진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가뭄 등 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벌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을 합계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7월18일부터 서비스).
또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법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줄 예정이다.
한편 부가세 신고·납부는 매일 6시∼24시 전자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는 신고·납부기간 중 매일 7시∼22시까지 할 수 있다. 세액 10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신한, KB 등 14개)하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