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130]
축적된 서면질의로 국세청 세원관리 ‘길’ 찾는다

국세청이 수 년 동안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 인터넷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법해석 서면질의를 활용한 효과적인 세원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 및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중을 반영, 단순한 납세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되던 세법해석 질의회신 사례를 현장세원정보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인터넷 법령정보시스템에 축적, 관리되고 있는 법인관련 세법해석 서면질의 사례를 분석,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유형을 발굴, 이에 대한 기획분석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법해석 서면질의 사례 분석결과 물적분할 시 할증평가 미적용, 이월결손금 부당승계 등과 같은 탈루유형 8가지를 추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들 탈루유형들이 실제 조사사례 등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기획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획분석을 진행, 구체화 향후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세법해석 서면질의 사례를 법인별로 데이터베이스화, 업종별 탈루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파악하는 등 세법해석 서면질의를 세원관리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조회: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