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7264]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3.7%→4.0% 변경
이달 부가세확정신고 적용 개정세법 주요내용

우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된다.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이 변경된다.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이 신고 대상이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는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되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가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조회: 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