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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세금, 스마트폰으로 미리 조회 가능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해외여행자들을 위해 출입국시 휴대품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의 예상세액을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오는 12일부터 여행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상세액 정보 조회 등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텍스트로만 나열돼 있던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출입국 등을 장르별로 정리하고 재배치해 개편한 것으로 ▲예상세액 ▲조회 간이세율 정보 ▲FTA 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아이콘 터치방식으로 구성했다. 
여행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http://m.customs. 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와 같이 구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품목별 간이세율과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항만세관의 민원담당 전화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신규수요를 반영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기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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