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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0일…원산지 확인 땐 세감면
`공제한도 연 200만원까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최대 1000만원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2일로 100일을 맞지만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는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FTA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수입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수출 대기업 등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대다수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꺼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인원과 비용을 들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혜택은 수출업체에만 돌아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 비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확인서를 발급할 때 정부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수출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전부다.

우선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확인서 발급 우수 기업을 선정해 관세 조사 등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입품 관세 조사 때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하되 제출서류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정부의 수출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수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원산지 증명 시스템인 ‘FTA-PASS’ 또는 ‘FTA-KOREA’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소기업들에 최대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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