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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57명 적발
국토해양부, 작년 4분기 신고분 대상…과태료 22억8천만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외에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조회: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