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소유의차량 1만2817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 일제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는 실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 자동체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습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에 압류처분을 내려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또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