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로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2%로 높이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서 감면율을 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 및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 등 고령화 사회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2012∼2016년 장기 재정전망’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218.6%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등 국가 총수입 규모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2년 GDP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공적연금 등의 지출규모가 늘어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GDP(국내총생산)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급증할 전망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속도가 빨라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에서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돼 2060년에는 ?1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또한 올해 GDP 대비 34.2%에서 2060년에는 218.6%로 대폭 확대되며, 특히 현재 조세체계 등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이전까지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2%로 높이고, 현재 13∼14%선인 국세감면율도 9%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세율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도 65세에 67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세제, 국민연금 개선작업이 권고안대로 진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8% 수준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할 때(218.6%)보다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