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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H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천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코 적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으나 김씨가 코스닥 등록사 F사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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